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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행위 단속

관리자 기자  2007.06.14 0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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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통 불편 가중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차로 정체발생으로 국민교통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전 1단계인 지난 1일~10일까지는 매주 화요일 영등포구청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 및 걸게형 홍보깃발, 이동식 다목적 홍보안내 입간판 설치 등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2단계인 오는 30일까지 20일간은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꼬리를 물리게 해 측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과도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교차로 엉킴현상 등 교통체중을 가중시키는 위반행위, 위반율이 높은 이륜차 및 택시·버스·화물차 등 상습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교통법규준수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