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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요금 절약! 이제 자가검침으로…

관리자 기자  2007.06.14 0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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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동연호)는 방문 검침에 따른 시민고객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의 1회당 수도요금 감면 금액이 2007년 4월 납기부터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히며 시민고객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일반주택(가정용)에 거주하는 시민고객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검침방식, 두 달에 한 번 이메일,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침 안내가 전달될 때, 인터넷이나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수도계량기 수치를 입력하면 되며, 수도사업소에서는 1년에 1회 확인검침을 실시해 착오입력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자가검침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수도사업소에 서면(팩스, 우편, 방문)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 신청을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