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기자 2024.04.07 10:41:1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2일까지 교육청 본청과 11개 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