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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신청하세요”

관리자 기자  2007.06.14 0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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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사업장, 편리한 전자문서교환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북)부지사는 관내 근로자 1인 이상 개인사업장과 대표이사 포함 1인 이상의 법인사업장 대표자와 근로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으로 공단지사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지수환 남부지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직권적용 조치하니 미가입사업장은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입신청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1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각 1부이며,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측은 기존 가입사업장에 대해 편리한 EDI서비스가입을 권장 하고 있다.
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의 각종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며, 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www.nhic.or.kr 또는 http://www.bips.co.kr">www.bips.co.kr)에서 할 수 있다.
EDI서비스의 좋은 점은 각종 신고가 편리하고 연말정산, 부과내역을 파일로 조기에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 9인이하 사업장은 이용료가 무료임을 안내하고 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