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주최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9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성진 청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법·음성적 청탁을 근절하고 정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왔다”며 토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청렴위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주제발표에서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는 폭넓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을 기초로 해 추진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로비활동의 범위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확대되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로비활동과 허위신고를 포함, 위법·불법 로비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직 공직자의 로비청탁 기록공개와 취업제한제 강화, 정보공개제 강화 및 국회의원 윤리규범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로비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경우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의사협회 로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3자를 통한 로비뿐만 직접로비도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