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연중 실시
서울시는‘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타 자치구에 전파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 시차원에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는 자치구별로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등 총 89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홍보·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7월 이후에는 중점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25개 전 자치구가 89개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가서 약 6,000여명의 단속인원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현재 과태료 단속실적만 해도 작년 한해 적발건수인 14,000건의 2배를 넘는 28,700여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매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단속건수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속실적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수한 자치구 관계자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적다”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무단투기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 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총괄지원반(환경국), 각 자치구에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동별 지역책임관리제 운영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역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찰·학교·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마찰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운용에 관련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 추진된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에 3만~5만원으로 규정되어 자치구별 과태료 편차가 심하고, 이러한 과태료 수준은 지난 90년대 중반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로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거나 개정이 됐더라도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과태료 수준을 맞추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워크숍과 공청회개최 및 여론조사와 외국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과태료 수준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 시행 중인 신고 포상금제도는 현재 3천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액인 포상금의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축소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 자치구 관련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청결명령 및 대집행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명령 이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물과 토지를 청결하게 해 시 전역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단속에 대한 시민반응도 분기별로 조사 할 계획을 밝혔다. 시 홈페이지와 교통방송,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티커부착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속 후 시민들이 느끼는 거리청결도, 시민의식 개선 등 시민반응도를 분기별 실시할 방침이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