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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관리자 기자  2007.05.25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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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시, 개 소유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는 지난 10일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광견병은 개에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제3군 전염병이다.
또,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침을 심하게 흘리며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감염 시에는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약품비 무료로, 시술료 5천원에 대상은 관내에서 기르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로 인근 동물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