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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관리자 기자  2007.05.09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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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지난 30일자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단독 및 공동주택 총 8만3천여호가 이에 해당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구는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은 구청(부과과 평가팀)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 부과과 평가팀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