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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WIN! 사장님도 WIN!

관리자 기자  2007.05.09 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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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지사장 이세종)는 5월 한달간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자엥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월말 현재 산재보험 1,293천개소, 고용보험 1,175천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약 500여명의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해 보험가입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단측은 이번 기간에 고용·산재보험에 자진가입해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실직에 대한 불안에 해방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도 불구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해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설명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