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9일 점심시간에 빈사무실 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36)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B씨(3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한 빌라에 침입해 10만원권 수표 10매와 현금 25만원 등을 훔치는 등 지난 7월14일부터 최근까지 빈 사무실만 골라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당산동의 한 은행에서 도난 신고된 수표를 교환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