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를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불과 십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일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도 현재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크게 변화되었다. 우리 센터만 해도 여성이 전 직원의 75%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있으며 세심하고 사려깊은 여성의 특징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사회적 위치와 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는 더디다.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 1~7일)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이 평등해졌다고 하나, 아직도 육아 문제는 여성들의 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는 육아 문제에 있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임신·출산을 했을 경우 혜택은 고사하고 퇴직을 종용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 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크게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급여지원사업과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점포지원사업,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직 근로자중 산전후휴가·육아휴직중인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취약계층 여성에게 취업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번째, 사업주 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여성 재고용 장려금,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실직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지원과 노무비용 지원, 출산여성의 재고용 장려제도로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완화해 여성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용·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아 문제는 이제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도 함께 부담해야함은 물론 전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선두에 노동부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다. 앞으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온전히 내 일(My work), 내일(Tomorrow)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