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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

관리자 기자  2007.05.03 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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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병역제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전 2030 국가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몇 가지 병역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주요 개선내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만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 먼저 주요 개선내용은?
 
주요 개선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조정하고, 조정에 따른 전력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입니다.

▲ 병역제도개선안이 발표된 후에는 “복무기간 조정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일부에서는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는 찬반의 논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찬성의 주축은 앞으로 입영할 사람과 가족이 많을 것이고,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6개월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일시에 6개월을 단축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영해 전투력 약화가 우려되는 분야와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보완을 하게 됩니다.

 

▲ 복무기간의 단계적 조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육군의 경우 2006년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데 2010년도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3주 복무에 1일, 연간 17일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2주 복무에 1일, 연간 26일이 단축되어 2014년 7월 이후에 입영하는 사람부터 육군과 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조정이 됩니다.

▲ 유급지원병제도의 운영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우선 내년에는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영하고 매년 천명에서 천오백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운용분야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를 마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6~18개월 추가 복무하는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과 처음부터 3년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전차, K-9자주포, 방공포, KDX-Ⅲ구축함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또, 이들의 급여는 초임 하사보다 낮은 월120만원(연봉1,4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방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요?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간, 급여 등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동안 시대적 상황변화로 도입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대체복무제도와 사회복무제도의 차이점과 복무대상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병을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경찰관서, 행정관서, 산업체 등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무제도는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활용합니다.
복무대상은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현역 잉여자원과 보충역, 면제자 중 정신질환자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종전에는 군에서 필요한 병력을 충원 후 남은 인력을 군 복무 대체차원에서 활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적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대체복무제도의 폐지대상과 시기, 또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요?

현행 대체복무인력인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또, 원만한 제도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과, 사회복무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우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의 정립으로 형평성이 제고됨에 따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