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에 참여한 학무모 등 지역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시텔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제2의 김수철 사건 재발 우려
양평동에 한 초등학교 옆 신축건물에 고시텔이 입주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9층 높이 4개동 규모로 지난 8월 초 준공을 허가 받아 최근 170여 세대가 들어서는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그러자 건축주 김모씨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
이와 함께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자 학부모들은 고시텔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연일 반대집회를 열고 고시텔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고시텔이 들어서면 일용직·외국인 노동자 등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특히 초등학교와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난 6월 영등포지역에서 발생한 초등생 성폭생사건에 이어 제2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건축주 김모씨는 “보증금 최소 1000만원의 원룸으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일용직·외국인 노동자 등이 쉽게 입주하지 못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조금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건축담당 관계자는 “초등학교 옆에 고시텔이 들어서는 것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고시텔 용도변경 허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은 지난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지난해 6782건으로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장소는 숙박업소(34%), 가해자의 집(1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놀이터, 찜질방, 골목길,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은 13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완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시설이 학교와 인접해 있다면 그만큼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내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고시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그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각 1개동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고시텔 운영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처럼 아동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순찰강화, CCTV 설치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 성보호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아동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층 강화된 법제정이 절실하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