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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앞두고 재래시장 주차 허용

관리자 기자  2010.09.15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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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맞아 전국 재래시장 주변에 주간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95개소 재래시장 주변에 주간(오전 9시~오후 7시) 임시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장 상인의 신청을 받아 재래시장 주변 주차구역 및 허용기간을 선정하고, 주차허용 구간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계도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주요도시 재래시장의 정체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재래시장 상인협의회와 협조해 임시 주정차 안내, 혼잡완화 등 맞춤형 특별 교통관리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래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버스 정류장을 옮기고,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적정장소로 이설하며, 이륜차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과감한 계도조치를 할 것”이라며 “소통 및 계도위주의 국민중심 교통관리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래시장 교통관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