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 사고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
영등포구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자 전송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인감 신고인 본인의 휴대폰으로 15초 이내에 대리발급 사실이 문자로 전송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인지가 가능해졌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자전송에 따른 사용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된다.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현행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편통보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량 감소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