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시, 벌금 등 불이익 처분
영등포소방서(서장 이성진)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을 오는 5월 30일까지 설치의무함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99.10.30 인천 노래방 화재 56명 사망 ▲‘02.1.29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 15명 사망 ▲‘06. 7. 19 서울 송파 파워노래방 화재로 고시원에서 8명 사망 등이 피해를 입었다.
미설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소방대상물 개수명령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상구 등 미설치에 대한 시정보완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전망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