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자금 부족한 주민, 지난 2일부터 신청
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하며, 이에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관내에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융자용도는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병원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0일간 관내의 각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5월중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