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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관리자 기자  2007.04.09 0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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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 소재지 구청으로

영등포구는 200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을 안내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단,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개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5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 가능)이며, 시중은행(수협, 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 금고, 전국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중간예납포함)의 10%이며,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