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공청회 등 급식 시범운영 반드시 필요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위원장 정호진)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된 ‘영등포구 학교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일 영등포구 교육지원과에 제출했다.
진보신당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늦게 나마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러나 입법예고 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전 사회적 아젠다의 교육철학과 보편적 권리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입법예고 된 관련 조례안 각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조례 항목 중 안전한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로 수정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국내산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일부 용어와 각 조항의 내용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에 맞게 정비(수정)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관악·동작·은평구와 같이 학교급식심의위원의 경우 그 기능을 명확히 명시해 심의-의결 기능을 비롯해 위원들의 전문성 등을 제고해야 하나, 입법예고 된 영등포구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 조항이 아예 없어 신설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운영이 직거래 공급체계에 따른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맞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총 11개 조항에 대한 각 수정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또 올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성북구와 같이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한편 지원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부칙 조항에 시범운영을 명시했다.
한편 진보신당 협의회는 영등포구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비롯한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시행에 앞서 원칙과 취지에 맞게 의견을 수렴한다면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라는 민선 5기 구정 방향과도 일치하는 구정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