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주먹다짐, 불구속 입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6일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주고받은 아버지 최 모씨와 최씨의 아들(32)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장부를 들고 신길동 아버지 최씨의 집에서 일이 벌어졌다. 아들 최씨는 “아버지 쪽에서 들어온 결혼식 축의금이 3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자의 인연을 끊자”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뺨을 때리자 아버지 얼굴을 친 혐의이다.
전남 지역 종합병원 외과 과장인 아들 최씨는 경찰에서 “부모가 20여년전 이혼한 뒤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평소 가정을 소홀히 했고 결혼식도 도와준 게 없어 불만이 많았다”며, “앙금이 쌓인 데다 뺨까지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