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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리자 기자  2010.09.15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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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제 확대로 융자대상 대폭 늘어나

 

 구는 이달부터 특별보증제도를 변경·확대해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힘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보증대상의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모집 또한 기존 분기별 모집에서 수시모집으로 변경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보증제도는 기술력 및 신용도는 높지만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자치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자치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업의 신용보증서 발행을 재단에 추천하는 제도로 유담보 제도인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보완적 제도로써 지난 2004년부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치·향락·유흥·퇴폐업종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지정한 재보증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금리는 3~5%로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