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체험기회 제공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미취업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2007년 연수지원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연수지원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연수생 자격으로는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재학생 및 휴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까지 포함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통산 연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연수기간은 민간기업 부문은 4개월, 그외 부문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기업은 업무특성이나 기업여건을 감안,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연수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연수기관에 관해서 민간부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고, 공공부문은 인원규모 5인이상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나, 고용보험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 및 우대·지원되는 부분은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은 연수운영경비를 30~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공공부문 연수의 지속적인 참여제한을 통한 민간부문 연수 활성화를 위해, ‘07년 공공부문 연수참여 비율을 30%(’06년 35%)로 축소했으며, 공공부문 매칭펀드(공공기관에서 연수수당중 일부금액인 5만원 부담) 방식 도입을 통해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남부지청은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7년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nambu.work.go.kr)에 안내되어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