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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설명회

관리자 기자  2007.02.22 0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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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지난 15일 오후 5시 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률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건설고용보험카드 시범대상 사업장으로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인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고용보험카드(전자카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날의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다.
건설고용보험카드 제도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오는 3월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전자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사실상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