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녹 색도시 영등포!
주택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에서 피는 담배연기와 버려진 담배꽁초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홍보관을 설치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지정소매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에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광고를 금하게 하는 등 금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구는 지난해 11월 관내 어린이공원 17개소를 금연홍보공원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금연홍보공원 지정 조형물 및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 조례제정과 함께 앞으로는 노인봉사대, 클린봉사대, 환경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어린이공원 내 흡연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나갈 계획을 안내했다.
한편,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거리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마련해 주민들의 금연을 적극 돕고 있다.
이에 구측은 “금연조례 제정으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금연실천에 관한 예산 지원 및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