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는 담배와 주류에 대한 판매 단속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미래 사회의 희망인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제49조, 제51조제8호) ※ 청소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1989년 이후 출생자이다. (2007년 기준)
▲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