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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고

관리자 기자  2007.02.09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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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직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9일 오후 2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5년 12월 말 강원도 A호텔에서 열린 영등포구의 의원 세미나에 참석해 구의원들에게 48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조길형 구의원(전 구의회 의장) 벌금 70만원(추징금 30만원), 신길철 전 구의회 운영위원장 벌금 50만원(추징금 20만원), 영등포구청 정진 전 행정국장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