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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관리자 기자  2007.02.06 0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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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지원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한해 신고된 체불임금의 현황은 36,129백만원(9천7백명)으로 이중 13,705백만원(4천1백명)은 지도로 청산됐다. 또, 미 청산된 20,863백만원(5,167명)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업처리 했고, 나머지 1,562백만원(438명)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이에 남부지청측은 근로감독관 2인을 1개반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한 후, 임금체불예방활동과 체불상황 적극대처 및 집단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체불임금의 신속한 확인과 법률구조 무료서비스, 임금체불상담 전담창구 운영 등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임금체불의 발생시 생계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의 대출 등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