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기자 2025.03.02 13:38:1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시간 제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종로구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