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금년부터 병역처분 변경·면제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 과거에는 진단서나 수술기록지 등을 가지고 지방병무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이런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3일부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신청 절차는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받을 날짜는 본인이 접수 일을 기준으로 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재검사를 받으러 갈 때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 병역처분에 참고가 될 서류를 갖고 가야 한다.
유의할 점은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 5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4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