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대까지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재정안정화 및 고객들 불편사항 개선
국민연금제도가 출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을 반영해 연금재정을 든든히 하는 재정안정화와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제도개선이다. 또, 별도 입법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정안정화 위한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 조정
현행 원소득의 9% 연금보험율을 오는 2009년부터 매년 0.39%씩 높여, 2018년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춘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이러한 조정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개정후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 고객중심의 각종 제도개선
중복연금(한사람에게 2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은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던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금도 일부 지급받도록 개선했다. 장애연금은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가입중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연금가입 기간(둘째 자녀 대상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 밖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연기연금제도 도입과 조기노령연금 제도의 개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기초노령연금 도입 추진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2008년 기준 월89,000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을 지급하게 되며, 전체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