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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납부부담 덜어드려요”

관리자 기자  2007.02.06 0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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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방식 시민고객 중심으로 개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명현)는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금 분할납부제’, ‘가산금 차등부과제’ 및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를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번 제도는 바쁜 일상으로 부득이 납기일을 넘겼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금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민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요금이 체납될 경우의 최초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는 한편,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해 고액·장기체납자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또, 자동납부시 계좌 잔고 부족으로 부과요금 전액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해 시민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요금 분할납부제는 수도요금이 체납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납기별로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나, 1납기분(1회 고지분)의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일괄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부담이 됐었다. 이에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전면 개선 시행할 예정으로, 분할 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