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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가장 4인조 강도 ‘검거’

관리자 기자  2007.02.06 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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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인터넷보고 범행 계획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해 은행지점장을 납치한 뒤 감금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 등)로 신모(33)씨 등 4명을 붙잡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논현동에서 대리운전사 장모(36)씨를 납치해 업무용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빼앗은 뒤 대리운전을 신청한 이모(48·상호저축은행 지점장)씨를 차 안에 감금한 채 통장을 빼앗아 4,600만여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래드로바 외제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납치해 현금 1,200만원을 빼앗았고, 11월에는 대리운전사 조모씨의 뒤를 쫓아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대리운전 손님 윤모(41)씨를 납치한 뒤 5,500만원을 빼앗는 등 총 1억 1,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와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해, 범행한 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증거를 없애는 법과 경찰 수사 피하는 법까지 익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이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토대로 공개수사를 벌인지 23여일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PC방에서 덜미가 잡혔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