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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제155회 1차 정례회 폐회

관리자 기자  2010.09.15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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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자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아동·여성 보호 조례 제정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 제155회 제1차 정례회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14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과 아동·여성호보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아동·여성호보를 위해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기관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등포구청 국제지원과가 폐지되고 노인복지과가 신설된다.
또 재정경제국→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복지국, 도시환경국→도시국, 건설교통국→건설국, 행정지원과→총무과, 주민자치과→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맑은환경과→환경과, 가로경관과→건설관리과로 각각 국·과의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조례는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정비전 및 구정방향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총 363억2357만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반납금, 2010년도 인센티브 확보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법정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