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난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함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은행, 농·수 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pul.go.kr">http://etax.sepul.go.kr)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