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및 대응요령 숙지 당부
영등포소방서(서장 이상구)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소홀 및 대응요령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유사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소방서측은 발코니 확장 또는 불에 잘 타는 가연물 적재로 층간 창문에서 창문으로 화재전파의 위험성이 대폭 증가되는 추세 등의 현실태와 소방시설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초기대피 및 진화 곤란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점검 철저 및 사용요령 및 초기대응방법의 평소 숙지, 화재층 거주자 긴급대피시 현관출입문(방화문) 폐쇄조치요령의 숙지,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 적극 동참 등의 소방안전대책 당부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