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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

관리자 기자  2007.01.23 0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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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소득 보전 위해

영등포구는 국제농업협상(쌀)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등록신청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받고 있다.
‘보전직접지불제’는 쌀을 통한 농가의 최근 수입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 ‘목표가격’의 차이에 대해 85%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가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은 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지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중 지난해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