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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지수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장)

관리자 기자  2007.01.23 0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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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금년 건강보험료가 6.5%인상됩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2004년말 47%수준인 보장율을 75%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61.3%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였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했으며, 2006년 1월에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고, 6월부터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의료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13~14%며,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2배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 큰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보험료율이 4.77%로 유럽국가의 1/3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정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한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