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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성북구청장 직위박탈 위기

관리자 기자  2007.01.18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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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11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과 구의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이 만약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