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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관리자 기자  2007.01.08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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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7일동안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노숙자 등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동안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감해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과태료를 사후 납부 할 수 있는 특례도 주어진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에 본인이 찾아가거나 배우자, 자녀가 대신 등록해도 되며,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경우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구측은 밝혔다.
한편, 구는 기간 동안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숙인 쉼터와 상담 보호 센터를 위주로 노숙인들의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내년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 적극적인 재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