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명 입건, 51건 시정조치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지난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영등포를 비롯한 양천, 강서 지역 내 사업장 및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부·검찰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건설현장 대표 2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점검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은 근로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겨울철 화재, 폭발 및 동파 등으로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고 또는 위험기계기구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이행실태, 전담안전관리자의 전담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집행 및 타워크레인의 조립, 해체 및 운전의 안전규칙준수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전에 근로자 안전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산업안전공단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S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과,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 붕괴 및 감전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천구 신정동소재 D사가 시공하는 학교증축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도가 심한 건설현장 대표 2명을 입건했다.
또, 17개소의 51건은 시정지시, 근로자 건강진단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해 6월에도 2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주로서 작업중 근로자의 낙하·비래, 붕괴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양천구 신정동 소재 E건설사가 시공하는 주상복합건물신축현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65건은 시정지시해 개선한 바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