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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패트롤 지도·점검

관리자 기자  2007.01.08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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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개선조치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지난 해 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공사현장 254개소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패트롤(Patrol)지도·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작업중지 30건, 사용중지 8건 및 시정지시 1,102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건설현장 안전패트롤(Patrol)지도 점검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관리가 어려워 산업재해발생에 취약한 공사금 100억원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추락·충 돌·붕 괴·낙 하·비래 등 재래형 반복재해예방과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8대 가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상태 등을 집중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한편, 남부지청은 전체 산업재해발생의 약 19%정도를 차지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하철건설 등 대규모건설현장은 공정별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지도했으며, 건설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에 취약한 겨울철을 맞아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예방과 혹한 등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의식의 제고와 화재, 폭발 및 동파 위험 등이 있는 건설현장 24개소를 지도·점검 중에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