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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돌연사를 예방하자

관리자 기자  2006.12.1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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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용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장)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의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감전사고, 익사사고, 약물과다 복용, 식중독사고, 알레르기 반응, 외상, 뇌졸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돌연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침 일찍 산책을 하거나 등산 시 또한 마라톤 같은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인에는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마비나 뇌졸중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한 환자 중에는 한 가정의 기둥인 청, 장년층 중 장년층에서 한참 일할나이에 유언 한마디 없이 사망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단란했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환자 발생시 4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까지 가는 도중에 사망하거나 요행히 목숨을 살려도 이미 뇌손상을 입어 사회 복귀는커녕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처럼 되어 평생 가족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학상으로 심장이 정지되고 4분까지를 임상적 사망이라고 한다. 이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최소한의 50%는 소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이 빠르면 빨리 실시할수록 그만큼 소생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4분이 지나서 10분까지를 생물학적 사망이라고 한다. 이는 소생을 하더라도 뇌의 산소부족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기가 싶다는 뜻이다.
우리는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조대를 이용하는데 119구조대가 도심에서 가장 빨리 오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하며 늦을 시는 10분이 넘는다고 한다.
119구조대가 빨리 도착했다 해도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이 막혀 지체되는 시간을 감안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바로 익혀 응급환자 발생시 우리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문화시민으로 지켜야 할 것은 119구조대와 같은 응급구조차량이 복잡한 도로를 통과할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쪽으로 길을 비켜응급 구조차량이 지나간 후에 통과해야 하겠다. 응급구조차량에 탑승한 환자의 보호자는 1분1초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페 소생술을 적극 교육하고 누구 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공항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119구조대 구급차에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중 2급 응급구조사자격증 이상 취득한 자에게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들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등을 잘못시행해도 법적 면책을 보장하므로 응급구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응급환자 가족이 응급구조 상황실에 구조요청 시 구조대가 도착 전까지 응급구조 상황실과 환자 가족간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옛말에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남의 탓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3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를 살려내면 다행인데 잘못 되었을시 과실 치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도 가족은 관계없지만 타인을 응급처치하기 전에는 내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응급처치를 해도 괜찮은가 허락을 득하고 실시를 해야 법적인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
다행이 국회에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빨리 의료법을 개정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에 심실제세동기를 설치해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범법자가 될 염려 없이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