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 월세 임차 거주자 대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월세) 보조금 지원제도가 마련돼, 이에 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료보조금 지급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으로, 지급기준은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주거비 지급기준에 의하며, 2인 이하는 33,000원, 3~4인은 42,000원, 5인 이상은 5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8일까지 해당동사무소로 접수하면 되고,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50%미만인 가정이거나, 소득인정액이 120%이상 140% 이하인 자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1급 내지 4급 장애인 포함 세대, 저소득 모·부자 세대 등이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