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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카드 사용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관리자 기자  2006.11.23 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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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조로 인해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며 “고객이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았음에도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만큼 고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B은행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이후 건강식품 판매업자가 회사로 방문, 쇼핑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해 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용카드를 건네주었고 2차례에 걸쳐 승인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 정보가 복제됐고 7월 2차례에 걸쳐 434만8400원이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됐다.
A씨는 예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만큼 B은행에 인출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은행은 은행 예금거래 약관과 현금카드 이용약정서에 “은행에 책임이 없는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모든 예금에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용카드 기능 중의 하나로 예금인출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며 “특별 규정의 의미를 갖는 신용카드 회원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개인회원규약에 따르면 위변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비밀번호가 누설됐음을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