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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스안전 취급요령

관리자 기자  2006.11.23 0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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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보일러(일산화탄소-CO)등 가스난방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가스중독 사고 발생율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보일러를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설치불량과 배기통 연결부 이탈로 인한 폐가스 유입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용기는 조정기의 손상을 막고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눈, 비를 피할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옥외에 보관실을 지어서 보관해야 한다. 간혹 용기를 다용도실이나 주방, 지하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출된 가스가 주위의 화기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바닥에 고일 수도 있는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받침대를 만들고, 체인이나 굵은 끈으로 용기 허리부분을 고정시켜 용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는 연소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 A/S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해야 한다. 배기통은 보일러 사용전에는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이 없는지, 배기통 안에 이물질은 없는지 꼭 확인사항이고, 배기와연소가 정상으로 되는지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기구는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등으로 환기구를 막으면 위험하다.
또한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환기구는 반드시 항상 열어 두어야 하며,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후에는 시공자가 발행하는 시공확인서를 부착해 이상이 발생시 부착된 시공표지판 또는 명판에 표시된 시공자 제조자에게 A/S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는 1~2년에 한번정도 물 통로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가스보일러 물통로 내부에 스케일(물때)이 끼게 되면 효율이 낮아질뿐만 아니라 특정장치(팽창탱크)가 작동을 못해 보일러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치 않을때, 1~2년에 한번씩 A/S센터에 연락해 보일러의 물통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아울러 가스보일러의 동파 방지장치는 순환수의 온도강하에 의해 작동되므로 보일러에 부착된 전원 스위치만 끄고 전기콘센트와 중간밸브는 정상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 영등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