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15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을 상대로 안수치료 중 고함과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배모씨(47)와 부인 김모씨(46)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씨(41.여)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김씨의 빌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모씨(26)에게 월 300만원씩 받고 손과 머리 등을 주무르는 안수치료 중 몸부림치며 고함을 지른다며 끈으로 몸과 팔,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부부는 김씨가 숨지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달아나 사체를 21일 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