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2006년 제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납부 기한 중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포함)에 부과해 사용자의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한다. 또,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납부는 전국은행 본·지 점, 농협·수협 본·지점,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p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납부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