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시의원, 2% 의무고용율 위반 지적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영등포 제3선거구)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수는 10,986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19명이지만 143명에 불과해 ‘장애인고용율은 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1항에 의한 ‘2%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율에서 시정개발연구원(0.44%), SH공사(1.69%), 농수산물유통공사(2.02%), 서울통산산업진흥원(1.38%), 서울신용보증재단(1.69%) 등으로 산하기관 12개중 4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용산구(1.3%), 성북구(1.9%), 도봉구(1.5%), 서대문구(1.9%), 강서구(1.6%), 구로구(1.9%), 영등포구(1.9%), 강남구(1.5%) 등의 9개 구청에 해당하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36%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실, 부시장실 등 서울시청 53개 부서 중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부서는 11개뿐이었다. 장애인고용율이 높은 부서로는 서울종합방제센터(4.3%), 남산공원관리사업소(4.1%), 데이터센터(3.5%), 복지건강국(3.4%), 체육시설관리사업소(2.9%) 등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지적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개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