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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리자 기자  2006.10.26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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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을 무단방치,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일소하는 작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및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이다.
이러한 불법차량들은 도시의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요인과 무적자동차의 운행과 무단방치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자동차를 정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학교, 하천제방, 공원 주변 및 자동차 매매센터,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순찰, 주·정차 및 각종 단속 업무 중에도 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단속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신속히 조치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과 의식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신고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