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길’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

관리자 기자  2006.09.25 02:45:00

기사프린트


영등포 부도심으로 급부상 할듯
권영세 의원, “차별화된 뉴타운 사업, 앞당기겠다”

 

지난 12일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뉴타운촉진법)’에 의거해 시범지구로 선정 유력시됐던 ‘신길뉴타운’이 선정 확정됐다.
시범지구 선정기준에 ‘신길뉴타운’은 도로·지하철 등 광역기반시설이 양호해 조족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사가 강하며, 추진기획단 등 추진기구 설치 및 예산 확보계획이 잘 짜여져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데다 자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며, 해양박물관과 중학교 등의 신설도 포함돼 있어 선정된 것이다. 또, 친환경·유비쿼터스(U-City)·문화복지인프라·녹색교통 등 미래지향적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 수립 여부·총괄계획가(MP)지정여부·세계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한 미술관 및 공연장 등 특정시설에 대한 국제공모 시행 여부 등도 선정의 판단 근거로 삼아졌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서울시의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제정을 거쳐 10월말 공고가 되면, 11월초 도시재정비지구심사 및 선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신길뉴타운’은 영등포구에서 부도심에 위치하나 재리시장과 불량노후 주택지로 형성돼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정비가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혼용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열악한 영등포 시장 일대의 지역발전 촉진 및 미관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이에 권영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에서 구역지정까지 이루어질 단계가 재정비촉진지구신청,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계획결정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및 절차가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하고, “사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재개발 추진위 단위에서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 차별화 된 뉴타운사업을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일정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했다.    
/ 김관식 기자